112 허위신고 ‘꼼짝마’
<배혜경 전남 곡성경찰서 경무계>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12’다.

112는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으로 국민과 경찰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허위신고로 인해 다급한 순간이 보호받지 못하는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다.

112허위 신고는 최악의 경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에 지난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그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협하는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를 근절하여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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