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총력

오는 3월까지

전남 해남군은 오는 3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차량소유자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주말 및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액이 30만원이상, 60일이상 장기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해남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월 기준 19억 8천7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군은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중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보험 지연가입 및 검사기간 경과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가입과 차량검사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김재홍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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