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선고 역사속으로, 김진한 변호사 파산관제인 선임

1977년 한진해운 창업, 회생절차 폐지 기간지나 최종 파산선고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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