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부결 ‘시대 역행’

본회의장 표결처리 찬성 10명, 기권 11명

“옳고 그름 보다 사사건건 진영 논리에 맞서”

전남 순천시의회가 전국적인 쟁점 사항인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조례안을 찬·반 양론 끝에 부결 처리해 전국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의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금 등 의정활동을 못할 경우 의정비를 제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처리했으나 기권 의원이 많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 개정했다.

즉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로 공소 제기후 구금상태에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제한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흥과 완도군을 비롯 전국 76개 지방의회에서 이미 조례 개정을 마쳤고,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조례 발의(발의자 신민호·선순례)에 맞서 김인곤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당연한 얘기를 조례 한줄 넣어서 생색내지 말고 동료의원 폭행과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의원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임종기 의장은 지금 폭행건과 명예훼손건으로 누가 기소 됐느냐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또 실랑이를 벌였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10명(박계수, 선순례, 신민호, 유영갑, 이복남, 이옥기, 임종기, 정철균, 최정원, 허유인 의원)이 찬성하고, 11명(김병권, 김인곤, 김재임, 나안수, 박용운, 서정진, 유영철, 유혜숙, 장숙희, 정영태, 주윤식 의원)이 기권하여 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신민호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원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시대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권 의사를 밝혔던 A모 의원은 “이번 조례안 처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의원이 추진한 내용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또한 마찬가지 분위기이다”고 말해 순천시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도 의장이 B 모의원에게 퇴장 명령과 함께 여기는 도떼기 시장이 아니라고 고함을 치는 등 난장판 회의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공무원 C 모씨는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모든 행동과 말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들이 신성한 본회의장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민의의 대변보다 자신들의 감정만 앞세워 서로 고함과 삿대질로 상식이하의 모습을 우리 시민이 아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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