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군수·전남도의회 의장, 나란히 재판

검찰, 사택 부지 헐값 판매 뇌물 공여로 판단

공사비 덜 주는 대신 郡 공사 수주 편의 제공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단체장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의회 의장은 뇌물은 건넨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일 이용부(64) 보성군수를 뇌물수수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임명규(59) 전남도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2014년 8월께 임 의장으로 부터 사택부지를 시가(1천31㎡ 감정가: 4천800만원) 보다 2천800여만원 상당 싸게 매입하고, 임 의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딸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의 딸은 요양병원에서 다른 직원 급여의 2배 수준인 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는 또한 2015년 8월께 임 의장으로부터 싸게 구입한 부지에 사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박모(61)씨에게 공사비 1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택 부지를 싸게 구입한 것과 신축 공사비를 덜 지급 한점에 대해 임 의장과 박씨가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군수에게 토지를 저가에 팔거나 이 군수의 딸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의장은 보성군에서 자신의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봤다.

순천지청은 또 이 군수에게 2억원의 뇌물을 준 공무원 김모(58)씨를 입찰 방해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초기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 무한하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이 군수를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 김모(60)씨도 기소했다.

김씨는 설계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군수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군청 내부 인사문제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지자체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비호 하에 수건의 관급공사를 알선한 사실과 군 사무관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서기관으로 승진한 사실 등 집중 수사를 통해 군정농단 사례를 밝혀냈다”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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