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서 오수 방류 50대 벌금형

수도법상 금지 행위…가축 방사도 안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활하며 오수를 방류하는가 하면 가축을 방목해 기르던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오수 방류, 가축의 방사 등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20일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광주 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활하면서 발생된 오수를 별도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는가 하면 닭·칠면조·오리 60여마리를 놓아기르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께 같은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97.5㎡를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신축한 혐의도 받았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도법은 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수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가축을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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