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과태료 내고 있으니 신고할테면 해라”

건설사들, 지자체 단속 비웃듯 ‘배짱 게시’반복

광주 푸른길 공원 등 ‘아파트 분양광고’ 수두룩

“과태료 부과 외 대책 없어…관련 법 강화해야”
 

도시미관 헤치는 현수막
20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푸른길 공원 일원에 아파트를 광고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남성진 기자 nam@namdonews.com
20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한 대형마트 앞 푸른길 공원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수 곳곳에는 A 건설사의 아파트를 광고하는 불법광고물 전단지들이 돌돌 말린채 10~15개씩 들어 있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20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한 대형마트 앞 푸른길 공원. 푸른길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수 곳곳에 불법광고물들이 쇼핑백에 담긴 채 걸려 있었다. (가칭)000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A 건설사(시공예정) 아파트를 광고하는 포스터로 쇼핑백마다 돌돌 말린 상태로 10~15개씩 들어 있었다.

광고물에는 ‘클래스가 다르다’, ‘명품 브랜드 아파트’라고 적혀있는 등 아파트 광고 내용으로 가득했다.

평소 푸른길 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지나는 곳이지만 가로수 마다 내걸린 불법광고물 탓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진입로를 방불케 했다. 심지어 공원 쉼터 의자 한 켠에는 수십장의 광고물들이 쓰레기 더미를 연상캐 할 정도로 쌓여 있었다.

광주지역 지자체들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나 아파트 분양 및 홍보 회사들이 잇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배짱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A 건설사 아파트 불법광고물가 내걸린 푸른길 공원 관할 행정당국인 광주 남구는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상습적으로 대량 불법 광고물을 내건 건설사 3곳에 2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A 건설사에게는 불법현수막 294개를 상습적으로 내걸었다며 현수막 한 장당 25만원씩 총 7천350만원을 부과했다.

남구는 현재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겠다’며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구청 25개 실·과·소 직원 530명과 16개 동 주민센터 직원 16명 등 546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서별 인원 4명을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16개 동 주민센터로 보내 2시간씩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서고 있다.

북구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철거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1장당 1천원을 지급한다.

서구는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불법 광고물 정비단’을 구성, 단속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 새벽, 공휴일에 설치했다 거두는 ‘게릴라식 설치’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 등이 광고물 근절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국 과태료 부과에 그쳐 A 건설사처럼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철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백억원대의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내거는 건설사들에게 현수막 1장당 25만원인 과태료는 ‘껌 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건설사 관계자는 “벌금(과태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도 된다”고 밝힐 정도다.

이에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거나 불법 광고물을 강력 규제할 수 있는 법규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말고는 더 이상의 행정적인 조치는 어렵다”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소극적인 대처로는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건축허가 및 승인 부서 등과 연계해 관허사업 제한 등에도 페널티를 부과하고 관련 법 등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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