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해야”

국화·장미 등 11개 품목…농식품부 고시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담은 농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국산 꽃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꽃은 절화류(꽃을 절단해 상품화하게 되는 모든 화훼와 식물) 11품목으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이 품목은 국산일 경우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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