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확대, 대상 및 방법, 신한카드

년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키로했다.

또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1가구 1차량(1000cc 미만) 소유주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형자동차(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것이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들이 이에 해당된다.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 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휘발유 또는 경유 - L당 250원, LPG부탄 - kg당 275원)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인출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방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해 정부보조금 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차례로 눌러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천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천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세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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