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이용 성매매 20대 구속기소

“동영상 촬영했다”며 협박도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학생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만남을 갖고 성관계 후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안았다.

이후 여학생에게 연락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다”면서 동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두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또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또다른 여성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고 성매수 혐의로 현재 약식 기소된 상태였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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