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결의안’ 의결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사진) 의원 등 29명이 제안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됐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 내·외부를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5·18 계엄군 헬기 총격 진상규명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부터 국방부가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해 5월안에 진실을 밝힌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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