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도의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이창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창호(더불어민주당·구례·사진) 의원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점용물이 주유소와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 점용료 산정 시 층수별로 토지가격 5~6%를 곱한 금액으로 구분했으나, 층수에 관계 없이 토지가격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점용료 인상 폭을 현행 연간 10~30%에서 10%로 제한했다.

이창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법 개정 내용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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