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남 AI 발생 오리농장 이동중지

추가 확산 방지…일제검사 등 방역 강화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남군 마산면 육용 오리농장에 대해 이동중지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중지로 해남군 가금류 사육 농장의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다.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축산 종사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도축 출하 및 사료 공급은 가축방역관의 사전 승인하에 출입이 허용된다.

전남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팀을 구성하고 이동중지 이행, 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 운영, 잔존물 처리, 살처분 매몰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도내 오리 사육농가를 출입하는 가금 및 사료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오리 사육농가와 구분해 차량 운행을 한다. 도내 오리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운송차량을 세척·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도내 모든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각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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