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혐의 부인

“공보물 작성 때 보고받지 못했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천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권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보물을 작성할 때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하는 과정은 없었다. 공보물이 논란이 되고나서야 알게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측 변호인도 “공보물 내용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 적인 내용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고 허위사실 기재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 이후 광주 광산구선관위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권 의원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측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결정에 불복,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광주고법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번에 재판이 진행하게 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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