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남 마산면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H5N8형은 농가에서는 지난 6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음성군 농장 1곳 고발, 진천 3곳은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병아리를 입식한 음성과 진천지역 가금류 사육농장 4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은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고 병아리 4만여 마리를 입식한 혐의(가축전염예방법 위반)로 농장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장에서 AI(H5N6형)가 발생한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하고 병아리를 타지역에서 들여와 입식했다.

A씨의 농장은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내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다.

가축전염예방법 19조는 가축 등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무시하고 차량을 이동한 괴산군 축산 농장 1곳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해 타 지역에서 병아리를 들여왔다가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천군의 육계 농장 3곳도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병아리 10만여 마리를 입식했다가 적발돼 1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AI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음성과 진천지역 농장이 방역대로 묶였다. AI 위기단계는 주의에서 경계, 심각 단계로 상향되는 등 방역 체계가 최고로 강화됐다.

방역 당국은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내를 보호 지역, 반경 10㎞ 내를 예찰 지역으로 묶어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병아리 입식을 전면 금지했다.

음성군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 85개 농장으로 AI가 확산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92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AI는 작년 12월 29일 음성군 메추리 농장을 끝으로 도내에서 60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음성과 진천 방역대 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3곳(진천 2곳, 음성 1곳)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동 제한 조치가 21일간 연장되면서 오는 3월 초까지 방역대 내 농장의 병아리, 메추리 입식이 금지된 상태다.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음성 지역에서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금류를 입식했다는 점에서 농장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청주시 북이면(증평군 포함), 충주시, 옥천군 등 3곳의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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