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백수읍, 체납세금 징수 ‘박차’

전남 영광군 백수읍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1일 밝혔다.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발송 등으로 가상계좌를 안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지방세 징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이장과 담당직원이 목표징수액을 설정하고 납부 독려 전화, 체납자 주소지 방문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각종 사업 신청 및 서류 발급 시에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할 전망이다.

백수읍 관계자는 “고액 체납뿐만 아니라 상습적 소액 체납에 대한 징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6년도 읍·면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도 모범적으로 세금징수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