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정,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보험료 오른다.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평균 0.88% 인상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 입원간병비 신설 일일 8만 4629원 최장 60일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 현실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관적용은 3월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등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보험료도 평균 0.88%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은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6,000만원~1억원까지 인정되는 등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해 표준약관상 장례비 및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상향 조정한다.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는 최대 8,000만원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던 60세 이상 사망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례비의 경우 현행 300만원(1인당)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상해등급 1~5급)로 입원하면 하루 8만4629원의 간병비를 최장 60일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특히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는 동승자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가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이 추가로 명시되었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된다.

한편 이날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3월 1일부터 개인용은 평균 0.65%, 업무용은 0.89%, 영업용은 1.10% 등 평균 0.88%가 오른다.

담보 별로는 대인배상 2.4~2.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자동차 상해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물배상과 자동차 상해 차량손해 종목의 인상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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