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없이 팬 곳에서 다쳤다면…

광주지법 “지자체 일부 배상 책임”

광주지법, 건보공단 광산구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록이 없이 패인 곳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그 배상 책임은 누가 질까.

법원 판단은 지자체에 책임을 물었다.

A씨는 2014년 4월 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인도를 걷다가 움푹 팬 곳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넘어진 곳은 하필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움푹 패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를 당한 A씨에게 치료비로 650만원을 지급한 뒤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사유는 인도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가 다수 주민이 빈번하게 걸어 다니는 인도를 관리하면서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을 그대로 방치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즉 광산구가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공단측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이 소송과 관련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최근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봤다면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을 근거로 광산구의 책임을 30%로 정하고 치료비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양 판사는 “사고 장소는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이고, 특히 야간에 인도를 보행하는 경우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이 있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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