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강도 피해 허위 신고자 즉결심판 회부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난 2일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흉기로 찔리고 현금 30만원을 빼앗겼다고 112 허위 신고한 박모(4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무안경찰은 112 허위 신고는 단순한 경찰력 낭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골든타임’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과거 5년 전 112 허위 신고 처벌비율은 10.9%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90%대 이상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즉결심판·형사입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허위 신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신고 문화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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