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놓고 끝내 전환해주지 않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대법원마저 응징을 가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한 마케팅 전문직 계약직원을 전환해주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킨 SH공사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SH공사는 지난 2013년 마케팅 전문직원 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하지만 SH공사는 1년 계약을 연장한 뒤, 2015년 초 2년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정원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았다. SH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 모두 해고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그해 3월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SH공사 사장에게 "SH공사가 일 잘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해놓고 전환은 안 해주고 1년만 연장한 것은 갑의 횡포"라 지적했다.

이에 변 사장은 "정규직 전환은 아니고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모든 사람을 채용할 수 없지 않으냐"며 "평가를 거쳐 일부 우수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의원들이 질책하자 SH공사는 이들 직원에게 사무지원원 전환을 제안했다. 사무지원원은 전문직 계약 조건보다 급여가 적고 직급도 낮다.

4명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3명은 결국 계약이 종료해 실업자 신세가 돼버렸다.

부당해고라 여긴 2명은 같은 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채용조건은 필수가 아니며 마케팅 업무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해고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들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 공사의 택지 매각 등에서 실적을 올리고,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과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런 점에서 실적우수자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마케팅 업무가 임시업무였다는 공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무지원원 전환 제안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SH공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2심에 이어 해고자 손을 들어줬다.

현재 SH공사는 이 2명을 복직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휴업급여나 연봉, 그 외 후생복리상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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