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광산경찰, 30대 男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집행유예기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면허 없이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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