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하반기 전 금융권 확대
대출초기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도입…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정부가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심의를 대폭 강화됐다.
특히 상환능력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했다.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25곳(53.7%)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받는 주담대의 경우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 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다. 농·어업인의 경우 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또 만기에 몰리는 과도한 상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시점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방식이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엔 대출금이 3천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