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한지 40년이 된 순천시청사. 낡고 비좁아 안전도 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았다./순천시 제공

순천시청사 건립관련 조례안 놓고 시의회 내부 격돌

의장, 조례안 상임법 위반…본회의 상정 거부

임종기의장 불신임안 추진 등 내부 갈등 심화

후반기 들어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조용할 날이 없는 순천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놓고 임종기 의장과 시의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지방자치법)에 위반돼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정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의장의 권한으로 조례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은 사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조전으로 최근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의 탄핵을 보는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요청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및 동의 표결에서 19명의 출석의원 중 15명이 찬성했으나 이마저도 임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본회의가 끝나자 마자 일부 의원들은 서로 소통도 없이 의장 혼자 좌지우지 하는 의회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불신임을 추진해 당일(15일) 6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의원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의원 다수가 상정해 달라고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남용과 독선이다며 의장의 불신임안에 충족되는 엄청난 일이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벼르고 있어 후반기내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순천시의회가 또다시 격랑으로 빠져들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임 의장은 “내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문제될 것 없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의 주장 내용은 위원회의 성격은 순수한 자문기구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심의·의결까지 권한까지 가진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시민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시장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원의 역할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 시청사 건립은 민선 2기 때부터 거론됐으나 그동안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유야무야 하다가 최근 시민 90% 이상이 찬성으로 올해 본예산에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에 이어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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