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화훼농가 ‘휘청’…‘안심화분’ 등장

aT, 5만원 이하 화분에 ‘안심 화분’인증 스티커 부착

“직무관련 5만원 이하·직무무관 5만원이상 선물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 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에 부착하는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화훼농가 경영위기 체감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에서는‘안심화분’까지 등장하는 등 ‘웃지 못할 풍속도’마저 그려지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김영란법 시행 이후 aT 화훼공판장 화훼거래액이 6% 감소했다.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난의 경우 물량 12%, 금액 30% 감소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 소매거래 역시 약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T는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난’ 등 화훼류 소비활성화를 위한 인증마크를 새기기로 했다.

‘안심화분’ 스티커를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인 5만원 이하의 난에 부착한 것이다.

안심 스티커를 난 또는 꽃 선물에 부착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줄 수 있어 일반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화훼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원 이상의 꽃 선물도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국내 화훼소비 상당부분이 경조사용으로 대형 화환 등에 편중돼 있다”며 “침체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저가의 선물용 화분 소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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