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계자 3명 구속 …‘나이롱’ 환자 138명 입건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 운영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A(32)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험비를 타내려고 허위로 입원한 B(30)씨 등 13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6개월간 광주 서구 한 의원에서 원무부장, 간호사 등 직원들과 짜고 허위입원환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민간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가짜 환자들은 같은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총 2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의원장 A씨는 브로커와 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병상 수를 29개로 신고했으나 하루 최대 60명까지 입원 한 것처럼 약제비와 입원 식대 등 기록을 조작했다.
입원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 1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브로커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7명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주부와 무직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근절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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