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가입

유효기간 1년…1인당 최고 5천만원

전남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영산강 자전거 도로 상해보험’을 올해 3월 체결해 운영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안면 승촌보에서 동강면 몽탄 대교까지 총 48.54km구간의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시, 보상 혜택을 위한 보험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약관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1개 사고 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경우, 2건의 관련 사고가 발생해 총 400만의 보상비가 지급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영산강변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민원 및 분쟁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강변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 자전거 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에 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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