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지정

오는 7월 시행 앞두고 참여업소 신청 받아

전남 고흥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할인음식점은 임산부와 다자녀 자족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임산부를 포함한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음식점 지정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생용품 우선지원과 위생지도·점검 시 1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올해 10개소를 목표로 연중 참여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과(061-830-5276)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한 업소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로 음식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음식업소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고흥/장만우 기자 jm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