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명·한식 맞아 산불방지 ‘총력’

내달 1~6일 특별대책 기간 운영

전남도는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의 급증으로 산불 발생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강화 ▲시장·군수 및 간부 산불 취약지 점검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와 산불 현장지원단 운영 ▲감시인력 근무시간 탄력 조정 ▲산불진화헬기 공중계도·감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도는 산림 100m 이내 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1천5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이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청명·한식에는 조상의 묘를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 제사를 지낸 후 뒷정리 과정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가 높다.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에 산불은 평균 4.3건이 발생해 4.1㏊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전남에서는 2008년 화순 20㏊, 2009년 곡성 27㏊, 2011년 보성 1.8㏊, 2013년 나주 1.5㏊ 등의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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