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금고서 200만원 훔친 종업원

사기죄로 수배중인 상태서 절도

사기죄로 수배중이던 50대 남성이 찜질방 금고에 보관중이던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 140만원과 손님이 맡겨 놓은 현금 60만원 등 총 20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찜질방 종업원 정모(5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던 정씨는 찜질방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 28일 전북 익산역 앞에서 정씨를 검거한 경찰은 광주지검에 정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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