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위태’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항소 기각돼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 대해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송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광주지방고등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4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임씨 등은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9만원을 제공했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 조사비 1천만원 등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일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의원은 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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