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남악롯데아울렛 소송요건 조차 못 갖춰 각하

시 자문변호사만 5명 인력예산 낭비 지적

전남 목포시가 최근 남악롯데아울렛을 상대로 한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가 하면 이를 두고 항고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해 목포시의 법률인식 수준이 코미디급 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목포시장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남악롯데아울렛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3월28일 목포시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점유권자인 목포시가 채권자가 돼야 하는데 관리청인 목포시장 명의로 가처분신청을 해 목포시장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다는 당사자적격 부적합, 취지의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원의 각하결정을 두고 목포시는 항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소송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상급법원에 상소했다는 것.

이 같은 목포시에 대해 시 안팎에서마저 한심하다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시 자문변호사가 5명이나 있는데도 가초적인 소송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불필요한 인력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자문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특히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 자문변호사인 조용안 변호사는 “처음부터 법적 대처를 잘못해 일이 더 꼬이게 됐다”며 “항고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 대책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소장을 작성하면서 법률적 검토가 다소 미비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자문변호인단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무안군이 남악 롯데쇼핑몰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오수관로에 접합 등 조건부 협의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줬다”며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까지 남악 롯데아울렛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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