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광주시 경선에서 선거인단 불법동원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가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지난 3월25일 광주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의 불법동원 혐의를 적발한 선관위가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장 A씨와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최근 고발했다.

A씨는 국민의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 국장을, B씨는 동협의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들이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 선거인 130여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특정당을 위해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해 경선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115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2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A씨는 선관위에서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선관위에 렌터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경선과정에서 교통편의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면서 "현재 광주시당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A씨는 직제상으로 시당 당직을 맡고 있지만, 사무처장과 조직국장, 총무국장만 상근하고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시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건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 경선은 '선거인단 사전모집 없는 현장투표'라는 초유의 실험적 모델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이나, 이번 불법동원 의혹에 대해 후폭풍도 거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경미 대변인 등은 전날 "대박을 터뜨렸다던 국민의당의 완전국민경선은 현재, 차떼기 동원선거로 고발돼 있다"며 "도박이 대박됐다더니 실상은 불법도박이 진실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중앙당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개입된 게 있다면 출당조치 등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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