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모비하 내용 담은 모욕적 언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40)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조씨가 "악성 댓글을 올린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리꾼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등 누리꾼 5명은 조씨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기사 중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라는 등 문구를 단 누리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씨가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조씨가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조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되므로,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댓글을 올린 횟수가 각각 1회인 점, 유명 개그맨인 조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댓글이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A씨 등 5명 외에 '가지가지 한다.나이 먹고 뭔 추태야'라는 등 댓글을 올린 누리꾼 3명에 대해서는 "기사를 읽은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등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여러 환경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씨가 입건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기사가 오르게 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조씨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이라는 등 댓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조씨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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