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다세대 공동주택 입주자 ‘속앓이’

S 종합건설 “분양시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약속 한적 없어”

입주민들 “사기죄 해당 차후 법적 조치 등 취할 계획”

전남 진도군에 최근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에게 분양 조건을 속여 분양하거나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은 등 다세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아파트 분양업체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진도군 진도읍 권역에서 3차에 걸쳐 ‘P 아파트’를 분양해 온 ‘S 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P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아파트 입구 부지에 입주자 쉼터, 주차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분양을 마친뒤 위 부지에 상가를 신축해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 H모씨는 “입주민을 속이고 분양한 것도 모자라 입주 초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오작동해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하자를 보수했다”며 “당시 오작동이 잦아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주민들은 당연히 오작동으로 알고 반응도 하지 않아 만약 실제 화재 상황이 있었더라면 큰 일이 일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타 하자 보수 요청을 해도 지금까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며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 아파트’ 분양사 ‘S 종합건설’ K모 대표이사는 “분양 당시 상가 부지는 별도 부지로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한적이 없고 입주민들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조감도에도 위 부지는 정자와 주차장으로 그려졌으며, 분양 대행사도 분양 당시 정자·주차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며 “입주자를 기만하고 대표이사 개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분명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S 종합건설’은 현재 진도읍 권역에 3차 임대 주택을 분양중이며, 목포시 상동에도 82세대 다세대 공동 주택을 신축·분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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