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8일 사설 납골분묘 설치때 국고를 지원해 줄 것과 지도감독권 이원화된 학교급식소 지도감독권 및 사후관리권을 일원화시켜 줄 것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 4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의 묘지면적은 도전체면적의 0.4%에 해당하는 43㎢가 매장묘지로 차 있고 해마다 40만㎡씩 늘고 있다며 현재 공설화장장, 납골당에 한해 국고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설납골분묘도 설치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또 시장·군수와 시·도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학교급식소 신고와 설치 및 지도점검권한을 시장·군수로 일원화해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이어 학생수 과다로 급식시설 및 조리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을 설명하고 조리사 정원을 최소한 급식인원의 100명당 1명의 조리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조리시설도 급식인원에 비례해 신설토록 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 공공보건시설 신·증축 등 시설개선사업에 45억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현대화 사업 17억원, 응급환자 후송 및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구입비 11억원 등 도서지역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비 73억원을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도는 공공기관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운영권 우선부여제도가 장애인복지법상 임의규정인데다 운영권 우선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에게는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특정 소수장애인만 수혜를 보게 됐다며 관련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비율을 제도화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치남 기자 ocn@kjtimes.co.kr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