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형 적정"…검찰 항소 기각

 

'배우 이시영(34)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사설 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기자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지 소속 신모(36) 기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전직 지방지 기자 출신 신모(3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기자는 2015년 6월 같은 대학 출신 기자 등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이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신씨로부터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두 사람 범행으로 이씨가 여배우로서 그동안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를 일시에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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