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기 특수본 출범 후 6개월 수사
재판에 넘겨지는 3번째 전직 대통령 불명예
기소 단계에서 뇌물수수액 늘어날 가능성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6개월가량 이어져 온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간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다.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4차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1차례 조사를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은 기소 단계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SK·롯데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이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참고인 60여명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는 만큼 특수본 인력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부 인력을 남기는 등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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