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식에서 실종아동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속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실종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 76명중 63명 '안전 확인'…학교 복귀 유도
미확인 학생 끝까지 파악…안전사각지대 제거 총력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중학생이 1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실시한 '2017학년도 무단결석 초·중학생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와 각 교육청은 학생이 무단결석한 당일부터 전화, 가정방문, 출입국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 76명의 경우 경찰에 의뢰하고 이중 63명은 소재를 찾아냈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학교복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은 경기와 충남 각 3명, 서울 2명, 대구·인천·대전·전남·제주 각 1명 등 총 13명이다. 교육부는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들의 경우 경찰과 협력해 소재를 끝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상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아동 안전사각지대를 제거할 때 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이 모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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