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개정 ‘정신보건법’ 안정적 시행 준비

호남권 정신보건영역 종사자 대상 입·퇴원 매뉴얼 교육

국립나주병원은 올해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신설·변경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퇴원 관련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된 환자의 입원 등 5개 유형별 입원 종류와 절차, 비자의 입원 등과 관련한 판정 기준, 절차 등 입원판정 업무를 하는 의사가 알아야할 내용 등을 주로 전달하게 된다.

교육은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의 관계 공무원과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총 6회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20일 부터 30일까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www.najum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보현 원장은 “국립나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이자 호남권역 유일한 국립정신병원으로서, 이번에 새로 신설·변경되는 입원판정 등과 관련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돼 정신질환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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