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

세무공무원·의사·경찰 등 6명 구속 기소

광주·전남지역 의료업계와 공직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두 달여 동안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절차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부터 혐의점이 드러나거 의혹이 제기된 연관 병원·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총 31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또 세무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의 세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후 전·현직 세무공무원 각각 1명 씩과 세무사무소 사무장·의사·의약품 도매업자·경찰관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병원 세금 문제 편의제공, 세무서류 위조, 관행적 리베이트, 수사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와 함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병원의 세금 감면을 청탁받고 4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남 지역 모 세무서 소속 간부(51·경찰 단계에서 구속)가 구속 기소됐다. 또 세무사(전직 세무공무원) 1명과 세무사무소 사무장 1명이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광주 모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납품 전속 계약 명목과 함께 15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의료법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병원 장비를 이용, 수억원대의 부적절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의사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의약품 도매업자 역시 자신의 회사자금 22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와 앞서 구속된 세무공무원에게 43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의료인 4명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두 달여 동안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현재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 의사와 세무공무원 등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또 수첩에 적힌 지역 병원들을 수사,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