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들킬까봐”

경찰 정지신호 무시도주 2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신모(2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11시23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 반대 편 차로에 서 있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신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1회, 급 진로변경 3회를 하기도 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신씨는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씨는 경찰에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로 주변 28개의 CCTV를 분석해 신씨의 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추가 확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음주와 난폭·보복, 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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