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산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올해 의무 적용…전남농관원 캠페인 전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담은 농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국산 꽃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꽃은 절화류(꽃을 절단해 상품화하게 되는 모든 화훼와 식물) 11품목으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이들 품목은 국산일 경우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전남농관원에서는 꽃 소비가 많은 5월을 앞두고 최근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절화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 푯말(집게형) 및 안내전단지를 배부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국산 절화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라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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