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 인력난 해소 될 듯

병상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간호 관리료 개편

현행 제도 부작용 심해…경영 여건 완화 기대

취약지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인건비 지원



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개편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급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 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시범 운용된다. 제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지방병원의 경영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간호 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고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지만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해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많았다.

병상당 간호인력수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료를 1~5등급은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해 지급하는데 지방 중소병원에는 불리한 제도였다. 실제로 관리료를 감산하는 7등급 이하 중 85%(788개)는 지방병원이다.

예를 들어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20명을 보유하고 있다면 6등급이 부여된다.

병상가동률이 100%인 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5명인데 비해 병상가동률이 50%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2.5명이 된다. 즉 병상 가동률이 50%일 경우가 환자 당 인력 투입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6등급), 실제 필요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병상가동률이 낮은 의료기관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 병상수를 줄이거나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병원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이중고를 겪어왔다.

의료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병원의 간호 관리료 등급이 높아져 인력 활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병원급 기관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많아 환자당 간호사 인력 투입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하다”며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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