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광주세관, 면세범위 초과 물품 자진신고시 30% 감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조치하고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 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불이행의 경우 납부세액의 40%(2년 내 미신고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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