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상승

제주 20%로 1위…전남 4.37%·광주 2.83% 올라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시·군·구 민원실서 열람

올해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4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천243만 가구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했다. 지난해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4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상승한 반면 다른 시·도는 0.35% 하락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시도별로는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전남(4.37%), 광주(2.83%) 등 12개 시도가 상승했으나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뛰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는 3.98%오르는 등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천242만7천559가구 중 3억 이하는 1천81만3천69가구(87.01%), 3억 초과 6억 이하는 132만6천36가구(10.67%), 6억 초과 9억 이하는 19만6천262가구(1.58%), 9억 초과는 9만2천192가구(0.74%)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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