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한방병원 의사·사무장 구속

가짜 환자 모집해 139억 챙긴 혐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100억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 타낸 한방 병원 의사와 사무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4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 보험금(실손보험금)105억원 등 총 139억여원을 편취한 모 한방병원 의사 유모(42)씨와 사무장 오모(52)씨를 의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가짜 환자 165명과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의사 유씨 명의로 모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총 139억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같은 기간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받아챙겼다.

의사 유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 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사무장 오씨와 서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외박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입원등록 후 병원에는 수납만 하도록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입원 환자들은 가정 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재현 지능수사대장은 “점차 늘어가는 보험범죄 문제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입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과 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다”면서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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