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패산터널 사제총 총격사건 피의자 성병대(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法 "살인죄 인정…범행 내용 중차대"
檢, 사형 구형…"살인 혐의 충분하다"
성병대 "혐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유죄 만장일치…무기징역 5 vs 사형 4

 

 오패산 총격사건 피고인 성병대(47)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김창호 경찰관를 살해한 사실 이외에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평결했다"며 "법원도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했다. 김 경감은 총을 맞고 흉부 장기손상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찰관을 살해했고 두 명의 피해자가 살해당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 내용이 중차대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에 오르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으로 거리에 자기가 만든 총을 들고 나와 난사하고 무고한 경찰관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라면서 "살인 혐의는 충분하며 극악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화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복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시민들의 빠른 마음 치유를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씨 살해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살인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했다는 점과 목격자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씨는 최후 변론에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이야기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진술이 나온다. 제3자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경찰들은 제 사건을 피해망상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제 주장이 다 헛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종합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책도 그렇게 썼는데 내 주변 공무원들 모두가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며 "그 정도로 정신병자면 내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5일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성씨는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 쟁점은 성씨의 흉탄이 실제로 김창호 경감을 해쳤는지, 성씨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는지 등이었다. 성씨의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망상 장애'로 인한 범행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먼저 검찰은 성씨의 수사기관 진술, 현장검증조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제총기, 목격자 등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시체검안서, 사제폭발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 등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성씨의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성씨에게 망상 장애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주된 범행 동기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성씨가 사제 총기를 발포했을 당시 주변에 어린 아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부분도 언급됐다.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씨 측은 망상 장애를 앓고 있지 않고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김 경감이 성씨가 발포한 것이 아닌 다른 탄환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성씨 측이 제시한 근거는 사제 총기에서 사용한 흑색 화약 성분이 김창호 경감의 몸과 조끼, 근무복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초 검안할 때 김 경감 몸에서 발견됐다는 탄환 크기는 7.9㎜로 알려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확인된 탄환 크기가 6.75㎜로 서로 달랐다는 주장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검안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2분께 시작해 오후 6시15분께 종료됐다. 이후 배심원들은 오후 10시16분께까지 평의했다. 배심원들은 9명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배심원 9명 중 4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성씨를 지난해 11월17일 구속기소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8)씨 등 시민 2명을 각각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상처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로 김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를 소지하고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는 경제적 빈곤 등의 원인이 과거 자신의 성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오, 분노가 섞인 망상을 하던 성씨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던 이씨를 비밀경찰로 여기고 살해 시도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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