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청탁 명목 5억 챙긴 형제 징역형

법원 “공무원 청렴성 불신 조장 등 수법 불량”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사건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 단독 김강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805만원, A씨의 형 B(4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96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2일 전북 한 지역 모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청탁 경비 명목과 함께 사건 당사자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5억2천365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사건 당사자의 집에서 ‘○○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아는 수사관을 통해 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하겠다. 불구속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힘들면 벌금만 낼 수 있도록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과 함께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과 공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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