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개방이사 후보 12일까지 추천하라”

교육부, 대학평의원회에 기한내 선임 통보

‘직권 추천’의사도… 정관·규정 준수 요구

사실상 ‘최후 통첩’ 해석…수용 여부 관심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놓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조선대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에 오는 12일까지 조선대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대학구성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해석돼 대학평의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조선대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후보 6명을 이달 12일까지 선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회,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구성원들의 대표 기구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기한내 개방이사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 추천’ 입장도 밝혔다. 또 개방이사 후보 선임방식과 관련 조선대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를 것도 요구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통보는 조선대 개방이사 후보 미추천 책임을 대학구성원들에게 넘기며 ‘최후 통첩’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조선대 이사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 추천권한을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대 이사회는 제2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5일부로 임기 만료 됨에 따라 정관에 근거해 지난 1월 초 개방이사추천위원 5명을 대학평의원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대학구성원들은 이 추천위원들이 구 경영진에 편중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민립대학’이라는 조선대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 개방이사 추천권 위임과 국민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가 정관에 위배된다며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임시이사 파견까지 예측됐다. 조선대법인 정관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이사회(5명), 대학구성원(4명), 법인산하 중·고등학교(1명), 조선이공대·간호대(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선대 차기 이사회 구성 문제는 대학평의원회가 교육부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학평의원회가 교육부 요청을 따를 경우 조선대는 이달 25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제3기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대로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조선대 구성원들은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맞게 된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 시한을 못박고, 선임방식까지 거론한 건 개방이사 미추천 책임을 대학구성원들에게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평의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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