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구’ 행자부 규제개혁평가 수상 영예

북구 대통령상·동구 국무총리상 수상

재정인센티브 각각 1억2천·8천만 원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송광운 북구청장 등 북구 직원들이 지난 28일 수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북구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구가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북구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 1억 2천만원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지방규제개혁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차종천 북구 기획조정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해 단체장이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중심 생활규제와 지역맞춤형 특화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 평가는 행자부와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 및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자치법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22개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북구는 현장중심의 소통·협력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동구는 기존의 도로 굴착부분 종방향 길이가 10m 이하였던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을 30m초과로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공적으로 이번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8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굴착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 등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혁신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들을 일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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